교내 장학제도 안내
장학명 | 지급시기 | 지급액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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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세부장학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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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500,000원 | 학년, 학과별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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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500,000원 | 학생활동위원회, 과대표 활동을 한 자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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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 교내부서 및 교내 기관에 근로학생과 도우미로 선발된자 (장학금지급기준 명시) 당해년도 최저임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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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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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범위 내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첫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외국인, 전공심화과정자는 별도규정에 의해 지원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을 제외하고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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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본인 및 가족이 교역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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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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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외국어 자격 우수자로 재학 중 (토익 700점, JPT 700점, HSK 4급)한가지 이상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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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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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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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 전액 | 보훈대상자로 신청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 본인, 배우자인 경우 100%,(교비대응), 자녀인 경우 50%(국고), 50%(교비대응) 성적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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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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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 전액 | 북한이탈주민본인 및 자녀장학금 등록금 범위내의 최대 50%까지 지원, 국고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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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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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 정원외 전형 중 산업체 위탁자격으로 입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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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금액 | 외국인 장학금1유형: 한국어능력에 따른 장학금으로 TOPIK, KLAT등 한국어능력시험 2급이상 자격을 보유한자에게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지급(급수에 따라 15~50%내 에서 차등 지급 (단, 외국인장학금 간 중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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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액 및 1,000,000원 | 외국인 장학금2유형 : 입학 장학금으로 신입학 시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1,000,000원 선감면 지급 (단, 외국인장학금 간 중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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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의 30~35% | 외국인장학금3유형 : 협약 장학금으로 교류협약 대학에서 1학년 1학기부터 한국어 능력 성적 (TOPIK, KLAT)에 따라 2급은 수업료의 30%, 3급은 수업료의 35% 및 입학금 전액 장학금 선감면 지급 (단, 외국인장학금 간 중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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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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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40% | 전공심화과정자 수업료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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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 내 | 보육원 등 복지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자) 국가장학금을 수혜 하지 못한 자등 중 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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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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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금액 | 기숙사 입사생 장학금 (기준일: 퇴사일이 1/4선 없음, 2/4선 30%, 3/4선 50%, 4/4 전액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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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정한금액) | 해외연수 대상으로 선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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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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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신입학 외국인 중 국제교류센터장의 추천을 받은자에게 외국인 정착지원 장학금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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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범위 내(정한금액) | 재학생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과추천에 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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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금액 | 교내외 행사 참가 대상자 중 선발된 자 , 홍보 도우미 활동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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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 범위 내 |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학생 도우미로 해당부서로부터 선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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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금액 | 재학생 역량 개발을 위하여 멘토링프로그램 참가자로서 관련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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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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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금액 |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무분석에 따른 교육과정 목표달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산학협약을 맺은 업체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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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금액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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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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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금액 | 창업 및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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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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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본교 교직원 본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재학 중일 경우 교원의 범위 : 전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단, 강사는 등록금의 50%) 직원의 범위: 학교직원 및 산하기관,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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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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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50% | 본교 교직원 형제 · 자매가 재학 중일 경우 교원의 범위: 전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 단, 강사는 등록금의 25%) 직원의 범위: 학교 직원 및 산하기관,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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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부모가 본교 동문일 경우 그자녀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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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가족 중 직계 및 배우자가 동시 재학하는 경우, 그 중 1명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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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형제, 자매가 동시에 재학하는 경우, 그 중 1명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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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40% | 주간 :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신입학 한자 야간 : 만 40세이상인 자 수업료의 40%, 만25세 이상~40세 미만 자: 수업료의 30% 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된 경우 선감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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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 산업체근무자로 증명이 가능한자(야간, 만25세 미만) 수업료의 30% 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된 경우 선감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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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50% | 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편입학 자 |
성적장학금
장학명 | 구분 | 학과별 인원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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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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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의 우선순위는 평점평균으로 하고 동점일 경우 환산평균으로한다. (환산평균도 같을 경우 동일 등수로 본다.) 연계교과목 미이수 또는 탈락인 경우 후순위자로 승계하지 않는다. (1등이 탈락인 경우 1등은 없고 2,3,4등으로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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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 장학금
장학명 | 구분 | 기준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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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 장학금 (학과대표 및 학생활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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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연계교양 교과목 이수자 *과대표와 학생활동위원회 중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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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학자금 중복지원 : 등록금성 장학금중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다.
- 교내장학금 간 중복금지하고 큰 금액을 지급한다.
- 장학금 연계 교양교과목 이수하고 성적이 "F"나 "N" 이거나 수강신청을 안한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한다.
- 세부 선발기준(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
등록금 범위 초과 가능 (생활비성) |
등록금 범위내(등록금성) | 교내장학금 간 중복 금지 | 교양교과목 연계장학금 | 후불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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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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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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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교육훈련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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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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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자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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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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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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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장학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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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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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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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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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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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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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장학금 |
장학금 신청시기 안내
시기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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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국가장학금1유형 | 전년도 11월 중순 | 6월 중순 | 4월 중순 | 10월 중순 |
국가장학금2유형 | 전년도 11월 중순 | 6월 중순 | 6월 말 | 12월 말 |
교내장학금(등록후) | 4월 초 | 11월 초 | 5월 말 | 11월 말 |
리더십장학금 | 5월 중순 | 12월 중순 | 6월 말 | 12월 말 |
기타장학금 | 해당부서 신청시기 공지 | 해당부서 지급시기 공지 | ||
※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