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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JEONJU KIJEON COLLEGE

수업

수강신청 안내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 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공지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과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수강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 매학기 개강 1주일 전
  • 수강정정 기간 수강신청 기간 후 1주 이내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학기 설강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수강신청 학점

매 학기 10학점 이상 20학점 이하(전공심화 과정 9학점)

수강신청 절차

  1. STEP1

    학교홈페이지 내 포털시스템 로그인

  2. STEP2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클릭

  3. STEP3

    수업메뉴의 수강신청 부메뉴 선택

  4. STEP4

    전공, 공통교양, 일반과목 선택 (수강신청완료)

  5. STEP5

    수업메뉴의 개인시간표 출력 클릭

  6. STEP6

    수강확인서 출력

01) 포탈정보시스템 로그인

수강신청은 대학 홈페이지의 포탈정보시스템(start.kijeon.ac.kr)에 로그인

수강신청 절차1

02) 주요서비스 메뉴의 통합정보시스템 실행

상단 주요서비스 메뉴 중 통합정보시스템 클릭해서 실행

수강신청 절차2

03) 학생서비스 수강신청 클릭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수업 >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전공, 공통교양, 일반을 각각 클릭하여 선택

수강신청 절차3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확인 후, 각 수강신청확인서에 서명하여 교무학생처에 제출함

수강신청 정정 방법

  •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 통합정보시스템의 학생서비스를 클릭하여 수업메뉴의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정정함
  • 폐강 등으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교무학생처에 방문하여 정정함

수강신청시 확인 사항

  • 졸업학점 2년제 학과 : 70학점, 3년제 학과 : 110학점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당해 과목은 총평점 계산시 F학점으로 처리함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수업연한(4학기 또는 6학기)을 초과하여 재학함으로서 등록하는 재학생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다음 수강신청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한 표로 대상자 구분, 수강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자구분 수강신청 유의사항
    실기교사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학생의 수강신청 실기교사 자격증 및 유치원정교사(2급) 발급대상 학부(학과) 학생은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임
    •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신청 해야 함(이수하는 교육과정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으로 인정)
    • 교육과정의 변경(과목폐지.학기변동.명칭변경.학점변경.교과목 통합/분리등)으로 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 주간 야간 교차수강을 허용하고 미 취득 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이수함
    휴학생의 수강신청 학기도중 휴학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의 수강신청은 취소함
    재수강 및 동일교과목 중복 신청자의 수강신청 학사내규 제3조 5항(재수강)에 의거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동일교과목을 중복 신청 또는 기 이수한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학사내규 제3조 5항(재수강 관련 내용)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나, 취득하지 못한 학점을 재취득할 수 있다.
    • 재수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수강 이전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 재수강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이다. 단,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를 재이수 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강좌의 통합 및 폐강

[학칙 제53조 ③항]

매 학기 강좌의 개설은 20명 이상의 수강자를 원칙으로 하며 20명 미만일 경우 통합 및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학칙 제53조(수업)③항에 의거 매 학기 강좌개설은 통합 및 폐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