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JEONJU KIJEON COLLEGE
휴학
휴학신청
-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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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종류
휴학 종류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일반휴학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군휴학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
휴학신청 기간
휴학신청원은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함.
단,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음.
휴학신청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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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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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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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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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교무학생처 방문(휴학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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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날인(상담지도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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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교무학생처 제출(대학포탈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휴학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함.(온라인 신청 불가)
-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이며, 재학기간 중 2회만 가능함(다만, 질병 및 병역, 기타 총장이 허가한 자의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반휴학 기간 중 군 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군휴학을 재 신청해야함.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기말고사에 응시를 못한 자의 기말고사 성적은 임시시험 실시 또는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하여 평가함.
복학
복학신청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함
복학신청 기간
복학은 학기 개시 후 1/4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복학신청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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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후 복학시 | 복학신청서(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군 휴학 후 복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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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복학인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기복학 하는 경우는 학기가 맞지 않으므로 후기졸업 해야함.
- 일반휴학 중 군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된 기간 안에 복학신청 또는 일반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복학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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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교무학생처 방문
(신청서 작성) -
STEP2
학과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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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교무학생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