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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보 JEONJU KIJEON COLLEGE

지원자격

지원자격 및 방법(복수지원 불가)

지원자격 및 방법에 대한 표로 전형구분, 지원자격에 대한 정보제공
전형구분 지원자격
정원 내 전형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특별전형 지역인재 선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사회 지역 배려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독자기준(치위생과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종교단체 교역자(목사, 전도사, 수녀 등) -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희망학과에 대한 강한 의지가 포함되는 자기추천서 제출자 - 자기추천서
  •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 – 서약서
  • 고교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생활기록부
  • 타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수강한 자 – 대학 성적증명서, 재학(휴학, 제적) 증명서 중 택1
독자기준(치위생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

  • 종교단체 교역자(목사, 전도사, 수녀 등) -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희망학과에 대한 강한 의지가 포함되는 자기추천서 제출자 – 자기추천서
정원 외 전형 대졸자(전문대학 포함)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동등학력 인정 각종학교 포함)
순수외국인
  • 순수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 혹은 전 과정 해외이수 외국인 등)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외국에서 우리나라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제7호)에 해당하는 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대학 기준 적용(별도 문의)

만학도/성인재직자
  • 만학도 만25세 이상인자(1998년 2월 이전 출생자)
  • 성인재직자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수급자 등 증명원이 발급 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호(수급자)의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으로 증명원이 발급 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014학년도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